임신부·태아 사망 가해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지난달 강원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가 구속됐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김태준 판사는 가해 운전자 A(2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 15분께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태기산 터널 진입 1.1㎞ 지점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마주 오던 B(33)씨의 크루즈 승용차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31)와 태아도 숨졌다. 이와함께 나머지 사고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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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제한 속도(60㎞/h)를 훨씬 초과한 속도로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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