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산업단지 ‘악취’ 실태조사…기준초과 시 행정처분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서산 10개 지점(관리 5개·경계 3개), 당진 10개 지점(관리 5개·경계 2개) 등 20개 지점을 보건환경연구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업무담당자들이 협업해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방법은 분기별 1회 이상 시료를 채취해 복합악취 및 황화수소 등 악취물질 16개 항목 중 지역별 발생이 예상되는 악취물질을 정밀 조사하는 등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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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악취는 소음·진동과 함께 국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는 대표 감각공해로 분류된다”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나올 시 행정처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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