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자치경찰 절충…檢·警 어느 손도 들어주지 않은 文
문재인 대통령 '개혁전략회의' 마무리 발언
검·경 주장 일부분씩 받아들여
"100% 곧바로 어려워" 점진적 방향 예고
'반쪽 개혁' 반발도 예상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권력기관 개혁의 두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정부가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간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주장을 펼쳐온 반면, 검찰은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기관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채 점진적인 개혁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같은 시기에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100% 완전한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을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단계적 추진 방안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검찰과 경찰의 주장에 대한 절충안에 가깝다. 검찰은 자치경찰제 실시로 경찰의 방대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반면 경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수사·기소권 분리 요구와 함께 자치경찰제는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한 별개의 사안이라고 거듭 주장해왔다.
얼핏 보면 문 대통령은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인다. 두 사안이 상호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날 당정청이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보면, 검찰이 줄곧 주장한 정보업무를 포함한 모든 국가경찰 기능의 자치경찰 이관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안이 시행될 경우 자치경찰에는 말 그대로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민생치안과 밀접한 업무들만 넘어가게 된다.
수사권 조정도 맥락은 비슷하다.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하긴 하지만, 중요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은 검찰이 유지한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영장 청구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지휘를 받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당장에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의중이 보이는 대목이다. 직접 수사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영장청구권임을 고려하면 경찰이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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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주장들을 조금씩 받아들여 중간 지점에서 타협하는 안을 제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그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검찰과 경찰 양쪽 모두에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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