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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고삐…경찰 관전 포인트는 '정보경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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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불법사찰 등 논란 정보경찰
권한 축소·통제 강화 등 논의될 듯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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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경찰 개혁의 초점은 ‘정보경찰’ 혁신에 맞춰진다. 전날 당정청 발표로 자치경찰제 도입 윤곽이 나왔고, 검·경 수사권조정은 이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정보경찰 개혁으로 경찰개혁의 방점이 찍힐지 주목된다.


정보경찰의 주요 업무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이다.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각 지방청·경찰서 정보과로 편제된 정보경찰들은 그간 공공기관을 비롯해 정치·경제·노동·학원·종교·시민사회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벌여 왔다. 공직자 세평수집·인사검증도 정보경찰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그러나 전국적 조직인 경찰이 치안정보 수집을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정보를 수집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치인·민간인 등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경찰의 사찰 정보 문건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정치관여·불법사찰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문서 120여건을 발견했고, 이는 본청 정보국이 검찰에 압수수색당하는 ‘굴욕’으로 이어졌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구속) 재임 당시에는 정보경찰들이 인터넷 여론대응에 투입되는 등 업무 외 활동에 활용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5월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보경찰의 기능을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대체하고 민간영역 상시출입 제한, 정기 사무감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한 문서의 책임성·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경찰은 치안유지를 위해 정보수집은 불가피하다며 폐지나 자치경찰로의 기능 이관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치안에 있어서 정보는 필수적”이라며 “정보를 남용하지 않고 치안 목적에 맞게 하느냐, 그것을 잘 제어하느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방향은 정보수집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정보경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보 생산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 내에서도 정보경찰 통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시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와대·정부 등 경찰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 사용권자’의 태도 변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현직 경찰관 커뮤니티 ‘폴네티앙’의 류근창 회장(경남지방경찰청 경위)은 “정보경찰들은 정보 사용권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가져가야 했고, 그래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정보경찰 개혁에는 이를 방지할 내용들도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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