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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설계와 다르게 시공” 부적정 사례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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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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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11월2일까지 시 종합건설본부와 공사·공단·출연기관에서 시공 중이거나 준공된 대형공사장 35곳에 대해 시민감사관과 함께 컨설팅감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등 8건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지난달 31일 해당기관에 시정·주의 조치토록 통보하고, 관계 공무원 등 14명에게는 신분상 조치(훈계 4, 경고 1, 주의 3, 벌점 5, 건축사 징계 1)와 함께 재정상 조치로 6200만원을 회수·감액토록 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설계 당시 기존 가로수인 이팝나무 53그루를 벚나무로 잘못 조사해 재활용 계획을 설계에 미반영 ▲제1하수처리장 악취저감 개선사업은 현장에 반입된 FRP 배관 도장표면에 기포와 돌출이 발생하고 일부 부속자재는 도장을 하지 않고 현장에 반입했는데도 감리단에서는 불량자재를 검수 처리 ▲광주에너지밸리 종합상황실 건립공사는 착공 후 2개월이 지났으나 지장물로 인해 실제 공사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공사 정지 및 만회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또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농성동 보금자리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각 동별 지반조사용 보링을 2곳씩 해야 하는데도 3개동은 각각 1곳만 보링조사 ▲운정동위생매립장 사후관리공사는 씨앗뿜어붙이기를 했지만 발아 녹화율이 20% 이내로 매우 불량한데도 하자보수 미조치 ▲김대중컨벤션센터 CCTV 장비 납품자재의 경우 네트워크전송장치 9세트를 당초 설계와 다르게 납품해 업체에 부당한 이득을 제공 ▲광주테크노파크 헬스케어로봇 실증단지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조경석 쌓기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고 현장 진출입로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보도를 점용하는 사례 등을 적발해 시정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신호등 케이블설치비를 과다하게 설계하거나 지하주차장 재난방송 수신 설비 미설치 등 경미한 6곳은 공사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토록 했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열린 감사운영을 위해 이번 컨설팅감사에 시민감사관 9명을 참여시켜 민관 합동으로 감사를 했다”며 “앞으로도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이 조성되도록 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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