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 한 번에 확인…통합조회서비스 제공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각 기관(국가, 지자체, 헌법기관)에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사혁신처는 각종 공무원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각 시험 실시기관에서 손쉽게 확인하는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는 각 기관 채용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구축됐다.
응시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주요 부정행위는 ▲대리시험 ▲통신기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채용 관련 서류의 위·변조 ▲실기시험에서 금지약물 복용 등이다.
시험실시기관에서 이 시스템에 접속해 응시자 명단을 입력하면 부정행위 여부가 바로 표시돼 부정행위자를 걸러낼 수 있다. 부정행위자의 이름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처분일, 응시자격 정지기간 등도 확인 가능하다.
앞으로 적발된 부정행위자 역시 각 기관에서 인사혁신처로 통보된다. 인사혁신처에서는 해당 명단을 시스템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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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 개시로 결격사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한 검증이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채용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 시스템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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