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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웹 드라마·영화 등급분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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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웹 드라마·영화 등급분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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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0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되는 웹 드라마, 웹 영화 등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령등급분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령등급분류 대상이 되는 것은 극장에서 티켓 비용을 지급하고 보는 영화와 온라인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비디오물 등에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는 대부분의 웹 드라마, 웹 영화의 경우 유료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 미비로 인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웹 콘텐츠들이 어린이와 10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유·무료와는 무관하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비디오물인 웹 드라마도 연령등급분류 대상이 된다.


최 의원은 앞서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웹드라마에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어떠한 심의 절차가 없어 급변하는 콘텐츠의 형태와 소비자들의 소비행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가 나이를 불문하고 보급되는 시대에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의 통과로 콘텐츠에 적절한 나이 등급을 부과함으로써 건강한 콘텐츠 소비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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