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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당규상 황교안·오세훈 출마자격 있어"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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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선교 전국위원회 의장이 28일 "당규상으로 따져봐도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전당대회 출마자격을 갖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의원들은 한국당 당헌 제6조에 따라 전당대회 피선거권은 책임당원(3개월 이상 당비 납부)에게만 부여된다며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은 출마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 전 시장과 황 전 총리는 각각 지난해 11월, 올 1월 입당해 만 3개월을 넘기지 못한 상태다.


이에 김용태 사무총장은 "오 전 시장의 경우 다음달 10일 당비를 납부하면 책임당원이 되지만 황 전 총리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후 비상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이들 출마자격에 대한 판단은 당 선관위에게 최초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봤으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헌 제23조 5항에 따라 상임전국위가 유권해석 권한을 갖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임전국위의 유권해석에 관심이 쏠려있던 상황이었다.


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당헌 제6조는 당원의 일반 규정으로 사료된다"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당헌 제 25조와 제26조"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특히 제26조는 당대표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특별규정돼있다. 당 대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당규로 위임한 것으로, 당규 제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그러면서 "당 대표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후보등록신청일 기준 당원인자로 판단된다"며 "현재 자격 논란의 대상인 황교안, 오세훈 후보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했다.


다만 이는 전국위원장 의장인 한 의원의 입장으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이 반대한다면 이것 역시 효력이 없다. 그는 "전당대회 관련 시비 논란이 조기에 수습돼 이번 전당대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게 전당대회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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