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당규상 황교안·오세훈 출마자격 있어" 유권해석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선교 전국위원회 의장이 28일 "당규상으로 따져봐도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전당대회 출마자격을 갖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의원들은 한국당 당헌 제6조에 따라 전당대회 피선거권은 책임당원(3개월 이상 당비 납부)에게만 부여된다며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은 출마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 전 시장과 황 전 총리는 각각 지난해 11월, 올 1월 입당해 만 3개월을 넘기지 못한 상태다.
이에 김용태 사무총장은 "오 전 시장의 경우 다음달 10일 당비를 납부하면 책임당원이 되지만 황 전 총리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후 비상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이들 출마자격에 대한 판단은 당 선관위에게 최초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봤으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헌 제23조 5항에 따라 상임전국위가 유권해석 권한을 갖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임전국위의 유권해석에 관심이 쏠려있던 상황이었다.
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당헌 제6조는 당원의 일반 규정으로 사료된다"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당헌 제 25조와 제26조"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특히 제26조는 당대표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특별규정돼있다. 당 대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당규로 위임한 것으로, 당규 제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그러면서 "당 대표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후보등록신청일 기준 당원인자로 판단된다"며 "현재 자격 논란의 대상인 황교안, 오세훈 후보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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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전국위원장 의장인 한 의원의 입장으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이 반대한다면 이것 역시 효력이 없다. 그는 "전당대회 관련 시비 논란이 조기에 수습돼 이번 전당대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게 전당대회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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