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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보공개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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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종 패소 확정

1심 '공개'→2심ㆍ대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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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한·일 정부가 북핵 및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 회의록과 내부 검토 문서 등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일 양국은 2011∼2012년 수차례 외교·국방 과장급 협의를 거쳐 협정 문안에 임시 서명했고,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양국이 이를 비밀리에 추진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익적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고,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2013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한일 간의 역사적 특수성,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 여부, 졸속 처리 관련 의혹 파악을 위해 협상 체결 경위와 내용을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등에는 일본 측 제안에 대한 대응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됐다"며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 외부에 노출되면 다른 협정 상대 국가들이 교섭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협정 정보가 공개되면 협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나 일본 측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 노출돼 향후 상대 국가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고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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