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더리본, '판매원→영업소장→지점장' 구조 다단계판매 적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 금지'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 결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더리본이 상조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상조상품은 다단계판매가 금지돼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한 더리본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은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가 금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2009년 1월 설립된 더리본은 상조상품과 뷔페, 웨딩, 장의 사업을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총 매출액 937억원이며 영업소장과 플래너를 포함한 판매원은 2276명이다.
더리본은 본부장과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판매원의 단계가 영업소장-플래너의 2단계 뿐인 것처럼 판매조직을 운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부장과 지점장도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다단계 판매원이었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판매원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바로 윗단계 판매원인 영업소장뿐만아니라 그 윗 단계 판매원인 지점장·본부장에게도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15호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더리본에게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에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조업체의 변칙적인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유사한 행위가 다른 상조업체들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상조업체의 영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법적인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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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은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가 금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2009년 1월 설립된 더리본은 상조상품과 뷔페, 웨딩, 장의 사업을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총 매출액 937억원이며 영업소장과 플래너를 포함한 판매원은 2276명이다.
더리본은 본부장과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판매원의 단계가 영업소장-플래너의 2단계 뿐인 것처럼 판매조직을 운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부장과 지점장도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다단계 판매원이었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판매원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바로 윗단계 판매원인 영업소장뿐만아니라 그 윗 단계 판매원인 지점장·본부장에게도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15호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더리본에게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에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조업체의 변칙적인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유사한 행위가 다른 상조업체들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상조업체의 영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법적인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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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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