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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공무원증으로 "불법체류자 단속"…1000만원 뜯어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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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태국인 마사지사 오피스텔 감금
"번 돈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가로채
한국인 4명 구속·태국인 1명 강제출국 조치

지난해 11월 박모씨 일당이 서울 양천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공무원 행세를 하며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마사지사들을 업소에서 자신들의 오피스텔로 데려가는 장면.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지난해 11월 박모씨 일당이 서울 양천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공무원 행세를 하며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마사지사들을 업소에서 자신들의 오피스텔로 데려가는 장면.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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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위조 공무원증으로 단속반 행세를 하며 불법체류자들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3대는 총책 박모(33)씨 등 한국인 4명과 정보제공을 담당한 태국인 1명 등 총 5명을 붙잡아 한국인들은 구속하고 태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공무원사칭, 공문서위조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26일 오전 1시께 서울 양천구의 한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온 것처럼 속이고 위조 공무원증을 제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이 내민 '공무원증'은 인터넷에서 찾은 법무부 공무원증에 사진만 붙여 코팅한 형태였다.

범죄에 사용된 위조 공무원증.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범죄에 사용된 위조 공무원증.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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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들은 범행 도중 손님이 찾아오자 "불법체류자 단속 중"이라며 돌려보내는 대범함도 보였다.
이들은 이후 이 업소의 불법체류 태국 여성 5명을 승합차에 태우고 경기 고양시에 미리 준비한 오피스텔로 데려가 약 12시간 동안 감금했다.

그러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수갑을 채워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겁주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번 돈은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며 총 1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았다.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이들의 말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들 일당은 미리 팀장·단속원·운전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계획했고, 출입국·외국인청 홈페이지에서 태국어로 된 자진 출국 안내문, 진술서 등도 내려받아 인쇄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범행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해 피해 여성들을 모두 당일에 출국시켰는데, 항공권 역시 모두 피해자들의 돈으로 결제했다.

범행 당일 불법체류자 태국인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후 인천공항으로 데려가 강제로 태국행 비행기에 태워 보내는 모습.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범행 당일 불법체류자 태국인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후 인천공항으로 데려가 강제로 태국행 비행기에 태워 보내는 모습.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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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신원을 파악한 뒤 일산 오피스텔에 머물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한때 태국인을 국내에 불법 취직시키는 출입국 브로커로 일한 적이 있었으며, 직접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당국의 단속 절차를 잘 알고 있었으며 마사지업소의 태국인 여성이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이고, 이들이 보통 현금으로 급여를 보관한다는 사실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치밀하고 대범했다"면서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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