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500m 미만 전력·통신구는 소방법령 상 지하구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올해부터 길이와 관계없이 사람이 출입 가능한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모두 지하구에 포함된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경보시설 종류에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가 새롭게 도입되며 IoT(사물인터넷) 정보통신 융합 신기술이 반영된 무선방식의 경보설비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감지, 수신, 경보기능이 있는 '화재알림설비' 중 한 가지를 관계인이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내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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