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소형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해 안전장비 구매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장비 단가의 60%까지며, 품목별 단가는 수산경영과 읍면동 주민센터, 장비 설치 업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5t 미만 소형어선 보유 어업인이며, 구명조끼와 선박 자동 입출항 단말기는 10t 미만 어선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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