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관내 축산악취로 인한 잦은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00억 원대 예산을 투입, 관련 시설 확충 및 축산악취 수거 등을 추진한다.
또 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는 800만t 규모로 처리시설 부족 및 처리 과정상의 문제로 축산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오는 2022년까지 총 1268억 원을 투입, 가축분뇨 등 축산악취 70%를 줄이는 내용의 ‘축산악취 저감 계획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특히 도는 새벽 시간 축산악취를 집중 포집하는 ‘악취 상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축산악취 민원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 축산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현장 실정에 맞게 강화하고 허용기준을 위반할 때에는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악취발생 예방교육 강화와 찾아가는 컨설팅,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축산농가 환경 정비의 날’ 정비·운영 등을 함께 추진한다.
양승조 도지사는 "축산악취로 인한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 간 마찰은 충남을 비롯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도는 축산악취 문제해결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우리 지역의 사례가 전국 축산악취 현장에 적용될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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