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패싱한 檢 포토라인에…"무죄추정 위반" vs "알 권리"
대한변협·법조언론인클럽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수사당국에 소환되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을 두고 법조계와 언론계가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재현)과 공동으로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포토라인은 지난 1993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 경쟁 과열로 카메라에 부딪치는 사고가 나자 시행준칙이 나온 끝에 마련됐다.
검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마련해 예외적으로 공인이나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만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안형준 방송기자협회장은 "포토라인이 없어지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환경에서 혐의 받고 있는 유명인사들이 포토라인 서는 것에 대해 정의가 조금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두걸 서울신문 논설위원도 "언론의 자율 취재에만 맡기면 권력형 범죄가 드러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검경 수사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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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송해연 변협 공보이사는 "포토라인에 서는 사람은 피고인도 아니고 피의자고 혐의사실 조사받는 사람"이라며 "포토라인에 서서 혐의 사실을 공개하고 유죄라는 심증을 갖게 되면 그걸 보는 국민뿐만 아니라 판사도 형법상 무죄추정원칙 지킬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수사공보준칙상 피의자가 동의했을 시에만 소환 장면 촬영을 촬영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서는 소환장소로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다 적극적으로 취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보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주도하고 법원,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문제점을 살피고 해결방법을 찾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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