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중학생들 [사진=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중학생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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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서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집단폭행 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가해학생들이 "때린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숨진 것은 아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14) 군 등 중학생 3명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변호인들은 "당시 폭행과 상해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은)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며 "폭행이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A군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옥상 바로 아래에 실외기가 있어 피해자가 그 위에 잠시 섰었다"며 "A군이 '잘못했다. 죽으면 안된다'고 외쳤지만 피해자가 한번 뒤돌아 보더니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가 떨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A군이 한 쪽 손을 잡았고, 피해자의 다른 손은 B양이 잡았다"고 주장했다.


B양 변호인도 "피해자가 (옥상)난간을 넘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떨어지지 않도록 어깨와 손목 부분을 잡았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뛰어내리려던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피고인들이 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이들이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중순 기소된 이들 중 A군은 1차례, B양은 9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나머지 피고인 2명은 반성문을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약 80분간에 걸쳐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무차별적인 폭행에 시달린 C군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남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C군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10시간가량 지난 당일 오후 가해자들을 다시 만났고, 아파트 옥상에서 2차 집단폭행을 당한 뒤 견디다 못해 추락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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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추락사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A군 등 4명의 다음 재판은 2월 28일 오전 10시 35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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