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만 '최고 안전 차량'…사양 속여 판 한국토요타 과징금 8억 부과
공정위, 한국토요타 부당 광고 첫 제재조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미국에서 최고 안전 차량으로 선정됐다고 부당 광고한 한국 토요타자동차에 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고 안전 차량의 선정 기준이 되는 안전보강재(브래킷)을 국내 출시 차량에는 장착하지 않은 채 선정된 내용만 부풀려 광고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에 광고 중지 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출시 모델에 안전 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해외 기관에서 받은 안전도 평가를 국내 출시 모델에 대해서도 광고한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토요타자동차는 2015~2016년식 RAV4차량(SUV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며 광고했다.
하지만 한국 토요타의 2015~20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브래킷이 장착돼 있지 않아 최고안전차량 기준에 미달된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한국 토요타는 국내 출시차량을 광고하면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국내 출시차량간 브래킷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이다.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3624대 판매됐으며 매출액만 1000억여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2014년식 미국 출시 RAV4에는 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이후 2015~2016년식에는 보강재를 추가 장착한 덕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요타는 차량 카탈로그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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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위는 "광고 내용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토요타는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은 라브4 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에서의 최고 안전 차량 선정을 광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요타 측은 "공정위로부터 명확한 혐의 내용을 전달받은 후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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