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과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월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했다.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최대 5만원)을 감액하는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마련, 하위 20% 노인과 그 밖의 기초연금 수급자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서일환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하위 20% 이내 노인부터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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