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고(故) 윤규상(43세) 정비사와 부산진소방서 소속 고 이정렬(45세)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정비사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공무원재해보상법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산림항공기 조종사 외 동승근무자 (정비사, 구조사 등)가 추가된 이후 첫 적용된 사례다.
이 소방관은 지난해 5월10일 고강도의 소방전술훈련을 마친 직후 급성 심정지로 쓰러져 사망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수행 사망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가결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며 "안전하고 따뜻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 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