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땐 최대 징역 3년9개월
대법원 양형위,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기준안 의결
명예훼손범죄·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등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3년9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92차 전체회의를 열고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등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크고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는 징역 6개월에서 1년4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징역 8개월에서 2년6개월을 가중하도록 양형위는 권고했다.
또 2017년 7월부터 양형위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군사법원에 대해서도 최초로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상관모욕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상관모욕죄는 징역4개월에서 10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징역 6개월에서 1년2개월을 가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사수신 범죄에 대해서도 조직적 범행에 징역 4년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권고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 되고 있는 통장매매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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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에 대해서는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2년6월로 설정,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로 설정했다.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양형기준안에 대해 다음 달 11일 공청회를 거쳐 3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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