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출시차량에 미국 안전도 평가결과를 부당 광고한 혐의로 한국 토요타에 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토요타자동차는 2015~2016년식 RAV4차량(SUV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며 광고했다.

하지만 한국 토요타의 2015~20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돼 있지 않다. 오히려 브래킷이 장착돼 있지 않아 최고안전차량 기준에 미달된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한국 토요타는 국내 출시차량을 광고하면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국내 출시차량간 안전보강재(브래킷)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차량 역시 미국 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의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종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이 확정되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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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출시차량과 해외 판매차량간 중요한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허위 광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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