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발정보 '불법 정보'로 규정…온라인에 올리면 처벌
-복지부, 자살예방법 개정안 15일 공포…자살위험자 구조 및 자살시도자 등 지원 확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온라인에 올라오는 자살유발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할 경우 처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돼 오는 7월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 판매 또는 활용 정보,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통신망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해외사이트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해외사업자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해외사이트에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될 경우 해당 정보의 접속차단조치를 통해 유통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 위치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했다. 자살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에 대한 열람, 제출을 요청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 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뒀다.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보를 요청하도록 규정했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주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자살예방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공익광고와 자살 관련 보도·방송을 할 때 자살예방상담번호(1393)를 내보내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유족에게 상담 치료, 법률 구조, 생계비 지원 등 대책을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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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시행일 이전까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살유발정보, 긴급구조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막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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