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정당했는지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역사다큐 '백년전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시민방송 RTV가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백년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 편과 박정희 전 대통령 편 등 두 편이 제작돼 2013년 1월~3월 RTV 위성방송을 통해 모두 55차례 방송됐다. 이 가운데는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를 대거 등용시켰고 권력을 사유화했으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살았다는 내용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원래 친일파였고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자로 활동했다며 이 같은 약점 때문에 쿠데타 성공 후에는 미국에 굴종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자 방통위는 2013년 8월 '백년전쟁'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하고 그 사실을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공지하라는 제재명령을 내렸고, RTV는 승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AD

1,2심 재판부는 "이승만·박정희 두 인물을 희화화했을 뿐 아니라 특정입장에 유리하게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조장했다"면서 방통위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이 사건의 상고를 접수했지만 3년 5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하면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