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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운동선수보호' 법안에 與野 대통합…의원 19명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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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성폭행 피해 사실 폭로 계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달 임시국회서 처리 공언

자유한국당 염동열(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폭행 OUT! '운동선수 보호법(심석희법)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염동열(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폭행 OUT! '운동선수 보호법(심석희법)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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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치권이 지도자에 의한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힘을 합쳤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을 계기로 운동선수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당파를 초월해 국회의원 19명이 지지를 보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19인은 전날 '운동선수보호법'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도자가 되려는 자는 폭력예방 및 성폭행 방지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지도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형이 확정되면 지도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해 운동선수의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한 차례라도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의 자격 영구 박탈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도자 자격 무기한 정지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 의무 이수 ▶기존 대한체육회 소속으로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 별도 기관으로 독립 등이 있다.
젊은빙상인연대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는 지난 8일 조재범 코치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고 조재범 코치를 추가 고소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코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젊은빙상인연대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는 지난 8일 조재범 코치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고 조재범 코치를 추가 고소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코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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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2명,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의원이 1명씩 이름을 올렸다. 여야는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도 다양한 그야말로 초당적 발의를 이뤄냈다.

의원들은 "우리나라 체육계에서 지도자는 운동선수에게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한다"며 "지도자가 경기 출전 여부 등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하관계의 위력을 이용해 폭행이나 성폭행의 비위를 저질러도 선수가 쉽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폭행사실이 발각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시킬 법적 근거가 약하다"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당초 심석희와 같은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피해자 이름을 법안에 반영할 경우 제 2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운동선수보호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안민석 의원은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해 여야 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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