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압류 효력 발생하자 日 한일청구권협정 '외교적 협의' 요청
외교부 "양자협의 요청 면밀히 검토하겠다"
9일 외교부는 "일본 측의 청구권 협정 상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응할 경우, 의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는지에만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구권협정에서는 '외교적 협의'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양국 합의 하에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해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중재위를 해법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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