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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21일 시행…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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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21일 시행…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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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용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했던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올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서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40여일 앞당겨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용인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는 시민에게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에 대한 실비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ㆍ건물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명함 등이다. 다만 공공목적 현수막 등은 제외된다.
이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1장당 1000원(세로형 500원), 크기가 A4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5000원, A4이하는 100장당 3000원, 전단은 100장당 2000원(명함형 5백원)씩 보상한다.

보상금은 만20세 이상 용인시민에게만 지급된다. 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까지 가능하다.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를 깨끗하게 만들고 부수입까지 얻을 수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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