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이 같이 공지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구)특별감찰반(현재는 공직감찰반)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특별감찰반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자필서명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하였다"며 "감찰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도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압수수색과 법적 성질이 전혀 다름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이 지난해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은 해경 소속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행안부가 지난 8월 훈장 포상을 할 때 세월호 관련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은 사람은 배제하라고 미리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배제하라라는 지침을 줬는데도 해경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을 대상자로 올렸고 그게 결국 국무회의까지 통과됐다"며 " 그래서 뒤늦게 알게 됐고 행안부에서 지침 줬는데도 국무회의까지 통과됐는지 그 잘못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해경 상훈 담당 직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게 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정비서관실 업무에 해당 된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에서 하는 일이 대통령 친인척 만이 아니고 민심 청취, 국정 현안 관리 등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다"며 "이 포상은 대통령상이기 때문에 민정비서관실 조직의 임무다.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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