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비·안개 등 악천후로 골프라운딩 중단 시 개소세 환급
中企 맥주제조자 유통경로 확대…전기이륜차 개소세 면제 기준 확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부터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 라운딩을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골프대회 입상 선수에게만 면제됐던 개별소비세가 모든 선수에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조치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시행된다.
우선 눈, 비, 안개 등의 악천후 기상 상황으로 골프 라운딩을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기대회 연 1회 이상 참가 학생선수 중 30%이내에 입상한 사람만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선수등록한 모든 학생선수에게 적용된다.
또 전기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이 확대된다.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하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만 면제되던 개별소비세가 내연기관과 전기이륜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2킬로와트 이하 전기이륜차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규모주류제조먼허 대상에 과실주를 추가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가 제외된다. 또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해 종합주류도매업 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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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된다.
또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 이행법인 등으로 늘린다. 총자산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재무상태표, 기부금 모집·지출 내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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