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는 설을 맞아 축산물 위해사고를 예방하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감시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작업장 시설 기준 및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비롯해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의 부적합 달걀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축산물 운반과정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전통시장 내 닭고기 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 등에 대해서도 살핀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점검은 축산물 최대 소비시기인 설 성수기에 실시하는 만큼, 더욱 철저히 시행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영업자들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이 생산·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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