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아울러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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