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금융 바뀌는건]"영세가맹점주라면 미소금융 금리 우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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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소금융 자영업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영세가맹점주라면 내년부터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 대출 이용자 가운데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금리를 0.5%포인트 우대해준다.
분기마다 정상 납입한 이자의 0.5%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직전 분기에 이자를 정상납입하면 각 분기 초인 1월, 4월, 7월 10월에 해당 금액을 환급한다.
대상자는 지난 1일 이후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을 신청한 대출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영세가맹점주다. 가맹점주 여부는 '가맹점 가입확인서'의 국내수수료율(신용 0.8%, 체크 0.5%)을 통해 확인한다. 대출은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을 각각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거치기간 6개월 이내에 금리 2%, 상환기간 5년 이내에 금리 4.5%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가맹점주는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해 지원 상담 및 대상자 확인을 거치면 된다. 대상자 확인 시 본인이 직접 신용카드사 고객센터와 통화 후 미소금융지점 팩스를 통해 '가맹점 가입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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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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