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개편] 불붙은 부동산稅 폭탄‥재산권침해냐, 공평과세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찬반 논리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재건축 초과이익의 독점적 사유화는 반드시 근절해야 될 사항이다." 2006년 8월 건설교통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시행방안 연구' 보고서 내용이다.
반면 올해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률 추가유예 개정안'은 "소유자가 매매여부와 상관없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평가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재산권 침해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담겼다. 재초환을 둘러싼 인식의 평행선은 변함이 없다.
과거 10여년 전 제도를 만들 때부터 불거진 논란은 정부가 바뀌고 제도를 두 차례 유예한 후 다시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도 시행이 코 앞에 다다른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내년부터 보유세를 개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갈등도 심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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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조합은 이 같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정 시점을 정해 주택가격의 차액에 부담금을 매기는 현 방식이 재건축 후 집을 처분하지 않아 금전적인 이익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하는 게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2008년 헌법소원 당시 헌재가 제도 자체의 위헌성이 아닌 헌법소원의 요건을 문제삼으며 각하했던 만큼 위헌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내놓은 잇단 부동산대책에도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초환 도입이 정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당초 목적이 집값 안정과 사회적 형평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일각에선 환수장치는 과세가 아니라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부담금 제도라는 점을 들면서 다른 개발이익부담금제와 같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유세 개편안 역시 뜨거운 감자다.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 여당에서 조세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한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했던 만큼 사실상 보유세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다주택자의 주택투기가 주거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일정 기준 이상의 소유자나 가격을 정해 종합부동산세를 손보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조세저항이 극심했던 점이나 전ㆍ월세 가격을 끌어올려 서민주거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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