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서도 공과금·관리비 수납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신협에서도 각종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 있게 된다.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리스크도 꾸준히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영업 활성화 차원에서 신협 등 상호금융사의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 대상은 신협 조합의 경우 공과금·관리비 수납 및 지급 대행, 수입인지와 복권, 상품권·입장권 판매대행, 골드바와 실버바 판매대행, 지방자치단체 금고 대행 업무다. 신협중앙회는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기업의 경영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를 새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확산시키고자 신협의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은 은행·저축은행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협 외에 다른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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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리스크는 꾸준히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호금융업권이 가계 담보대출 위주로 영업하기보다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른 금융권에 비해 과도한 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을 은행 및 저축은행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16조9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동기 증가분(30조8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 DTI나 DSR 도입 등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고,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해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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