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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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우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자신의 비리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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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우 전 수석은 구속된 지 10일 만인 25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구속적부심 심사결과에는 항고할 수 없어 우 전 수석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결정”, “최후의 발악”,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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