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수사팀 "조만간 고발인 조사…120억 비자금 의혹 규명 핵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자동차 시트 생산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할 검찰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4기·56)이 “고발인과 접촉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문제가 된 120억원 정도의 돈이 직원 개인의 횡령이냐 회사가 조성한 비자금이냐 하는 의혹이 핵심이라고 본다”며 “일단 고발 사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고발인 조사를 금주 내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자 접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7일부터 고발인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17명 명의의 43개 계좌에 분산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돈이 다스가 조성한 비자금인지 또는 정호영 전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가 앞서 밝힌 대로 직원 개인의 횡령인지를 파악한 뒤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성 경위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사팀은 대검찰청에서 회계 요원을 지원받아 회계자료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누가 자금 관리에 관여했는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특검 당시에는 그런 돈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 조사 결과 직원 개인의 횡령 비리로 판단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판단이 맞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비자금 조성 경위와 방법, 계좌 내역 등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확인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호영 전 특검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120억원 문제는 ‘기업 비자금 조성이 아닌 직원의 회삿돈 횡령 사건’이라는 사실을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며 관련 기록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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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규명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수사팀 관계자는 “그 부분은 이 전 대통령 등의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것으로 대검찰청에서 전달받았다”며 “다만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피고발인에 있는 만큼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부분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수사팀은 특히 정 전 특검에 대한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현재 공소시효(10년)가 남은 유일한 혐의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정 전 특검도 피고발인인 만큼 적절한 시기에 소환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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