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에게 집행유예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시위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안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5~6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으로 일하면서 서울 청계광장과 서울광장, 청와대 앞 청운동 사무소 등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 집회·시위법 등을 위반하고 시위 과정에서 차량 등의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검찰 측은 도로점거 등 불법이 있었고 미신고 집회 역시 불법이 분명하다고 밝혔지만, 촛불집회는 안씨는 정당한 국민의 의사표시였고,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반드시 불법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미신고 집회를 불법이라고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야간 집회를 금지한 규정이 헌법위반이라고 해도 사전 신고의무까지 면제된 것은 아니다”며 유죄판단을 내렸다. 다만, 일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방해가 없었다’며 무죄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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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신고하지 않고 '한미FTA 반대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제준(47)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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