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간 성폭력 방조한 장애인거주시설…인권위, 행정처분 권고
장애인 사비로 시설 운동기구, 오디오 등 구입한 정황도 포착…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간 성폭력 사건을 방조한 경기 이천시 소재 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장과 생활지원팀 간부들을 행정처분 하라고 이천시장에게 권고했다. 또 해당 시설장을 장애인 금전갈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A모(45)씨는 지난해부터 같은 방에 거주하는 B모(32)씨에게 성폭력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은 1년 전부터 A씨의 성폭력 의심 상황을 목격하고 사건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시설 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의 생활지원팀장은 사건을 인지하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신고하기는커녕 정확한 피해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설이 성폭력 범죄를 방조하는 사이 다른 장애인들 간 성추행 사건이 3건이나 추가로 발생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 간 성폭력 사건을 방치하면 시설 내에서 모방 행위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피해를 인지해 밖으로 알리기 어렵기 때문에 종사자·관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서 장애인의 개인 돈을 가로 채 시설 용품을 산 정황도 포착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시설은 장애인 15명의 개인 금전 2800여만원으로 400만원짜리 승마기, 770만원짜리 수치료기 등 고가의 운동기구와 오디오 등을 구입했다. 피해자는 주로 인지나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로 시설 측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장애인 사비를 가져다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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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해당 시설은 운동기구와 오디오는 해당 장애인들을 위한 개인물품이며 생활실 공간이 부족해 물리치료실에 설치했을 뿐이라고 인권위 조사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확인한 결과 다른 장애인들과 시설장, 종사자들이 더 빈번하게 기구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지수선비를 공동부담하기 위해 사용대장까지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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