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집행유예…법정 구속은 면해
일본 상법, 유죄 인정시 대표이사직 사임
한국과 일본 사법체계 달라…일본 상황 ‘촉각’
다음달 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도 남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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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집행 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지난 10월30일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법정 구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하지만 경영비리 혐의가 유죄가 인정되면서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 자리에선 물러날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 공여 선고도 남아있는 만큼 악재를 완전히 털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 경영비리 혐이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당시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구매과정에 롯데기공을 끼워 넣어 39억300여만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롯데기공 끼워 넣기에 대한 고발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구(舊) 주주 측 지분을 고가에 인수하도록 해 92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를 적용했다.

코리아세븐,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 등의 계열사를 동원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강요해 340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등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해서만 총 471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배임 혐의도 받았다.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미경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34)에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아울러 신 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씨 모녀에게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짜 급여와 관련해선 일부 유죄를 인정했고, 이마저도 대부분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신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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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이 법정 구속을 면하면서 롯데의 경영 공백은 최소화할 수 있게됐다. 하지만 신 회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만큼 적잖은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일본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이사회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선고 결과가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다만 일본의 경우 재판 제도가 대법원 판결로 죄가 확정되는 우리 나라와 다른 만큼 신 회장에 대한 지지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다음달 열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 공판도 남아있어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이다. 신 회장은 최씨 주도 설립된 K스포츠재단에 50억원을 건내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5년 롯데면세점 특허 상실 이후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를 다시 받는 댓가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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