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 소송…국민·우리은행 승소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내 최대 복합유통단지 개발 사업이라던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이 무산된 이후 해당 부지 매각대금 때문에 벌어진 300억원대 소송에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국가와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파이시티 사업은 2003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9만6000㎡ 부지에 약 3조원을 투입해 물류시설과 쇼핑몰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유통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정치권 금품로비 사건이 터지고 세계 금융위기에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부침을 겪었다. 이후 파이시티 사업의 공동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아 사업은 최종 무산됐다.
이 일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사업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금융권을 비롯한 일반 투자자들 역시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이에 파이시티 사업 부지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양재동 토지와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신탁계약 수탁자 무궁화신탁은 지난해 4월 해당 부동산을 처분했고, 채권자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매각대금 약 304억원을 공탁했다.
해당 신탁계약에 따라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공탁금의 출급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가와 서초구가 파이시티가 체납한 각종 세금 정산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정부와 서초구는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 처분대금 정산방법과 세법상 '당해세 징수 우선 원칙'을 주장하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파이시티가 체납한 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우선수익자인 이들 은행보다 먼저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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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매각대금 정산조항에는 파이시티가 부담하는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와 서초구가 요구하는 부동산 처분대금은 위탁자인 파이시티에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로서, 원래의 조세채무자인 파이시티 외에 무궁화신탁이 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신탁계약은 기본적으로 위탁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에 따라 공탁금은 국가나 서초구에 우선 정산돼야 할 돈이 아니라 우선수익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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