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련 부처-운송사업자와 합의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에 대중교통 요금 20% 할인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 열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자원봉사자들에게 대회 기간 동안 교통요금을 20% 할인해준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국토교통부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전국버스연합회·고속버스조합 등 운송사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할인 혜택 대상은 두 대회의 운영을 돕는 자원봉사자 2만1000여 명이다. 자원봉사자 확인증 출력본과 본인 신분증을 창구에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AD

할인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은 철도(KTX 포함), 고속·시외버스이며, 이들 교통수단에 일률적으로 20%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단, 철도 이용 시에는 각 대회당 왕복 1회(내년 1월1~3월31일)만 가능하고,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다.

한편 자원봉사자들은 교통비 할인 외에 수당 등 다른 별도의 경비를 지급받지 않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