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헌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해산 결정 관여"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1인당 100만원 청구


통진당원 523명, 국가 상대 5억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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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산 결정이 났던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면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4일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강병기 옛 통진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통진당 당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옛 통합진보당 당원 523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들은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으로 인해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10만 당원들은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지금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국가는 통진당 10만 당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내통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210일 중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기록은 39일간 45번 등장하는데 '추론'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업무일지에는 김 전 실장이 기획하고 실행한 공작 정치의 흔적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통진당 해산 결정 전 헌재와 조율한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이 들은 "김 전 실장은 헌재 평의 내용 및 결과를 사전 입수해 해산 결정을 연내에 하라는 것부터 지역구 국회의원도 의원직 상실을 검토하라는 기록마저 있다"면서 "김 전 실장이 헌재 재판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박 전 헌재소장 등과 공모해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자격상실에 부당하게 관여한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또 "김영한 업무일지에 기록된 내용이 밝혀지고 박 전 헌재 소장이 특검에 고소당하자 자체 조사 내용을 공개하면서 업무일지와 관련한 내용을 전면 부정했다"면서도 "헌재의 자체 조사 발표는 오히려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의도적인 부실조사 논란마저 일으켜, 김기춘, 박한철의 위법행위는 검찰을 통해 수사돼야 할 사건으로 남겨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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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들은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결사의 자유 침해 ▲현재까지 '위헌 정당의 당원이었다'는 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 ▲국제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 등 다섯가지 이유를 들어 손배소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이 들은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한 사람당 100만원을 청구하고 피해유형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했다"며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이란 폭거를 저지른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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