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달라 우는 생후 11개월 아들 죽인 父…항소심도 징역 12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배가 고파 우는 생후 11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윤모(3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친모 안모(23)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3월 안씨와 함께 집에서 치킨과 피자를 먹는 중 생후 11개월 된 아들이 음식을 달라고 칭얼대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에 걸쳐 강하게 때린 후 30분 동안 부엌에 방치했다.
윤씨는 다음날에도 아들이 울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총 4회에 걸쳐 강하게 때렸다. 아들은 폭행 5일 만인 지난 4월 장 파열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사망했다.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 배가 딱딱하게 부풀어 오르고 구토를 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지만 윤씨는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윤씨와 안씨는 생후 11개월 아들 외에도 4살과 2살 남매도 키우고 있었지만 온라인 게임에 빠져 이들의 식사나 용변 등을 챙겨주지 않고 폭행·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아들이 태어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99회에 걸쳐 자녀만 집에 남겨두고 PC방에 가 4~13시간씩 온라인 게임에 몰두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큰 아들과 둘째 딸의 몸에서도 다수의 상처가 별견됐고, 이들에게서 탈모 증세가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불량했다. 특히 4살 큰 아들의 경우 언어능력을 비롯한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이 지체돼 있는 등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다.
윤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윤씨의 학대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와 안씨는 아들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하고 PC방에서 게임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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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씨는 피해자들을 양육할 만한 소득을 얻을 능력이 있었고 국가가 일정 금액을 양육 수당으로 지급했음에도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친모 안씨에 대해선 "18세에 결혼해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었고 윤씨가 폭행을 만류하는 안씨에게도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안씨의 의지만으로 피해자들을 올바로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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