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委, 北 미사일 발사-정전협정 위반 규탄결의안 의결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2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우선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 발사와 관련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 세계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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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방위는 지난달 13일 북한군이 남한으로 귀순하려는 병사를 추격하던 도중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것과 관련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행위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총격 상황까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위는 또 이와 관련 북한에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 긴장 유발행위 중단 ▲정전협정 위반행위 재발치 않도록 주의 등을 경고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도 ▲킬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게 확립 구축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촉구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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