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석유 퇴치 칼뺐다…"불법거래 뿌리 뽑을 것"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연간 1580억원 재정 효율화 예상
석유 新 식별제 도입…20018년 하반기 시행
수급보고체계 석유公→석유관리원으로 변경
농·어업용 면세유·유가보조금 방지제도 보완
항공유·윤활유·군납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가짜석유 퇴치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최근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나 석유중간제품을 경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정제유 등을 가짜경유 원료로 위장수입하는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가짜경유 유통 근절을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석유중간제품을 제품별로 나눠 관리할 수 있도록 수급보고 대상을 세분화하고, 석유중간제품 수급보고 대상기관을 한국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해 수급보고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고질적으로 지속됐던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들도 대폭 보완했다.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수협의 면세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용 면세유 취급주유소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신규 주유소에 대해서는 주간 단위의 전산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면세유 취급주유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가동해 정기적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품질관리 영역 밖에 있었던 항공유, 윤활유, 군납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항공유에 대해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기준을 신설하고 품질검사도 신규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정제광유를 70% 이상 함유한 윤활유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정제광유 함유량에 상관없이 모든 윤활유로 품지검사를 확대한다. 군에 납품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생산단계 제품뿐만 아니라 군에 납품된 석유제품에 대해서까지 군과 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정례화한다.
이 외에도 불법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연료의 역추적을 위한 품질확인서비스를 확대하고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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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석유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면세유 탈세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연간 1580억원 이상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석유거래와 관련된 정보공유와 합동점검을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법령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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