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가처분 소송 각하
'당혹' SPC 법률대리인 김앤장 "즉시 항고 번복"…본안 소송 진행
12월5일까지 직고용 안하면 '사법처리'·530억 과태료


[달라지는 노동환경①]일주일내 5300명 직고용 도저히 불가능…SPC 영업이익 80%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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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이 나오자, 가맹본부 SPC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짤막하게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 각하 결정이 나온지 5시간이 흐른 후 다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번복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로부터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에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고용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낸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 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로 각하했다.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부와 '현실적으로 직고용은 힘들다'는 파리바게뜨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제빵사와 가맹점주들이 잇따라 '직고용 반대' 뜻을 밝혔지만, 결국 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 준 것.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SPC도 법원이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무게를 두고 당초 항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기각 결정을 내렸을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거부한다는 뜻이지만 각하는 집행정지 자체를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자체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는 만큼 항고를 통해 직접고용 집행 자체에 대해 다시 한 번 시비를 가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즉시 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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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측은 "파리바게뜨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 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판부가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본안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각하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인용해주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파리바게뜨가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번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00여명의 운명이 결국 고난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가운데 SPC는 다음달 5일까지 제빵사를 직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만약 시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는 물론 인당 1000만원 등 총 53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파리바게뜨가 거둔 연간 영업이익(665억원)의 80%에 달하는 금액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시정명령 기한이 끝나기 1주일 전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각하된 날(11월28일)로부터 1주일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며 "그때까지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상황 등을 점검해 (고용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SPC는 향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의신청과 본안소송 등 법적대응은 계속하기로 했다. 행정법원 각하 결정과는 별도로 '직접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 기각이 아닌 만큼 다시 법정에서 본질적인 시비를 가려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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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는 또 고용부가 53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법원에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기소가 이어질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가처분 신청과 마찬가지로 향후 법적대응은 모두 본안소송으로 이어지는 것.


SPC 관계자는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무리하다는 입장에는 변한이 없는 만큼 과태료 처분과 형사기소시 각각의 조치가 타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둘어 제대로 된 법률적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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