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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軍 정치개입 중대범죄…증거인멸·도주 우려 간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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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근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가기관의 정치공작과 관련한 주요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석방하거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이 깊은 우려를 담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7일 취재진에 배포한 '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방향과 구속문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인식과 피의자 구속에 대한 시각을 밝혔다.
수사팀은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 구속제도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란, 중대 범죄가 인정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일응 간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김 전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석방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데 대한 반박이다.

수사팀은 그러면서 "다시 피의자 개인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구속이라는 인권제한조치의 기준을 애매하게 만들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특히 수사 단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피의자 구속의 타당성에 대한 개별적 검토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실체 심리를 하는 재판부의 광범위한 재량 아래에서 다뤄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수사팀의 견해다.

수사팀은 또 "현재 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국정원과 군의 선거개입 정치관여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면서 "한국 현대정치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정보 공작정치와 군의 정치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그러면서 "정보 공작정치의 종식과 군의 정치개입 근절은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이며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특히 군의 정치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가벌성이 높은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수사팀은 이어 "국기문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말로 야권 등 일각이 최근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간주하고 검찰을 비난하는 데 대한 반박의 입장을 표했다.

수사팀은 이런 입장을 토대로 "(앞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며 처벌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더욱 철저히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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