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부실 수요 예측과 방만 경영으로 세금 퍼주기 논란을 이어온 민자도로의 운명이 조만간 결정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민자도로 감독기관을 신설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정부에 불리한 기존 실시협약의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 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나 조치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나아가 설이나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민자도로의 통행료 감면을 의무화했다. 지난 추석연휴 기간 민자도로는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민자도로는 그동안 비싼 통행료와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정부의 과도한 재정보전, 고금리 후순위채 발행에 따른 막대한 이자비용으로 국정감사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민간자본이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악용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번 공청회에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이미 체결한 실시협약이라도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을 주로 논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연속 교통량이 예측치의 70% 이하거나, 고이율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경우 정부는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도 전 의원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토위는 이르면 다음 달 두 개정안을 놓고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이 같은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돈 먹는 하마'로 불려온 민자도로의 방만 경영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위는 민자도로 개혁을 위해 다방면의 논의를 이어왔으나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9월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채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재심사가 결정됐다.
전 의원은 “민자도로 개혁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공청회 결과가 긍정적"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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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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