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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 '농축수산물' 예외…김영란법 개정안,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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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치·정책적 충돌 없다" 결론…윤영일, 황주홍, 박준영, 주승용 등 국민의당 의원 9명, 위성곤 민주당 의원 등 與野 의원 10명 공동발의…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법사위 거쳐 본회의行…병합심사 유력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 가운데 농축수산물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안은 병합심사돼 이르면 다음 달 초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을 포함시킬 수 있게 했다.

현재 8조3항에는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 명절에 오가는 농축수산물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윤 의원 등 모두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과 박준영·주승용·김경진 의원 등 같은 당 8명의 의원 외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법안 상정과 동시에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 보내졌고, 이곳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방침이다. 법사위에선 다른 법안들과 병합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의견을 통해 '정치·정책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야당 의원들 간에 크게 이견이 없어 통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본격 채비에 들어가 이르면 29일쯤 대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개정안을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당초 논의 테이블에는 식사비와 선물비 등의 상한액을 높이는 안이 올랐지만,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비만 두 배 올리는 안이 유력한 상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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