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줄어 논란 확산…"지원대책 마련 중"
시행 100일 지난 국민청원…엇갈린 평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다음 답변 대상은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군인을 치료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권역외상센터의 인력·장비난을 호소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역외상센터 확대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2018년도 정부의 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 예산이 400억4000만원으로 올해(439억6000만원)보다 39억2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여기에 이 교수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국민청원 참여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정부는 이 청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권역외상센터의 시설이나 인력 지원에 대한 지원 체계 개선안을 최대한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간호사 인건비 지원, 긴급 외과 수술과 관련한 수가·급여 체계 개선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시행 100일 동안 하루 평균 512건의 글이 올라온 국민청원 제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대국민 소통 강화 측면에선 순기능을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들을 공론화해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며 국민청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청와대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사로 나서며너 만기친람(萬機親覽)식 국정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정부부처의 무력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구 등의 국민청원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국민청원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다. 청와대 권한을 뛰어넘는 국민청원이 대부분이어서다. 조국 민정수석이 전날 발표한 낙태죄 폐지도 문제 해결의 열쇠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있다. 청와대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조차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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