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낙태법 폐지' 국민청원 답변…"실태조사 착수"
靑, 조국 민정수석 동영상 답변 나서
"헌재 심판서 새로운 공론장 열릴 것"
"입법부도 함께 고민할 것을 기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23만여명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과 관련해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6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을 통해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청와대나 정부부처가 공식 답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답변은 국민청원 참여가 종료된 지 28일 만에 나왔다.
답변자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섰다. 조 수석은 우선 내년부터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과거 5년 주기로 진행됐으나,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바 있다. 이를 8년 만에 재개한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한 주제"라며 입을 뗐다. 조 수석은 "낙태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함의를 담고 있기도 하다"며 모자보건법이 사용하고 있는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부터 2012년 헌재 결정 등 반복되고 있는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어 "추정 낙태 건수는 16만9000여건이나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합법적 인공 임신중절 시술 건수는 1만800여건으로 합법에 의한 영역은 6%에 불과하다"며 "임신중절을 줄이려는 당초 입법 목적과 달리 불법 임신중절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이다. 그런데 기소는 연 10여건 정도로 처벌은 더욱 희소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에 본인 요청에 의해서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한 국가는 25개 국가이다. 예외적으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4개국까지 합치면 OECD 회원국 중 80%인 29개국에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임신 12주 이내로 중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 수석은 "임신중절 시술로 인해 (태아의) 생명권이 박탈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행 법제가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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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교제한 남성과 최종적으로 헤어진 후에 임신을 발견한 경우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상태에서 법적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실직이나 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 양육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등을 다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조 수석은 "정부차원에서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며 ▲청소년 피임 교육 체계화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한 전문 상담 실시 ▲사회경제적 지원 구체화 ▲입양 문화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 법 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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